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희회 안전교육 (https://kungi.kr)

건설기계 조종사라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희회 안전교육 :https://kungi.kr/training/list 누가, 왜 받아야 하나요? 건설기계 면허를 가진 조종사(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크레인 등)는 3년마다 4시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