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운영중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는 근로자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요.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퇴직연금은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사업자 및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복잡한 절차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가입신청서 작성
- 가입자명단(개별/일괄) 등록 및 가입자 동의
- 가입 통보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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