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의 사유 뜻 알아보기


얼마전 모 KBS 아나운서가 출연중이던 ‘생생정보’와 ‘더 라이브’등에 서 갑작스럽게 하차하며 제작진에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일신상’이란 명사로 한 개인의 형편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일신상의 사유 뜻은 한마디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통상해고’에서의 ‘일신상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통상해고에서의 ‘일신상의 사유’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여겨 근로자를 원래의 위치에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가 근로자가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끼치거나 규율을 크게 어겼다면 회사측에서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꼭 해고해야 할때는 법적인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며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는데요.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측에서 근로자를 부당해고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요. 만일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는 노동위원회 혹은 법원을 통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데요. 근로자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데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고에는 대체로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등이 있는데요.  아무리 정당한 해고라도 해도 최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해고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일신상의 사유 뜻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