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 한분이 차량 운행중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싸우면서 서로 욕을 하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서행을 하게 되어 서로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오고 몇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서로 모욕죄로 벌금형에 처해질것이며 차라리 좋게 마무리하라며 합의할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상대에게 멱살을 잡혔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이대로 넘어가야할것인지 법전문가에게 무료상담을 해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모욕죄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해야 성립되며 사건장소에 두 사람만이 있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로 1)공연성, 2)특정성, 3)모욕성이라고 하는데요.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느냐는 것이며 모욕성은 모욕적이고 수치스런 언행이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공연성은 제 3자가 인식할정도로 공공연하게 모욕을 했는지라고 합니다.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만 있다고 해도 공연성이 성립되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이 있었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양쪽 모두 처벌을 면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폭행건에 대해서만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고 형사합의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둘 다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합의를 통해 지인에게 유리한 합의결과를 이끌어내는것이라고 해요.
이처럼 살다보면 모욕죄라는 것에 대해 궁금해질때가 있는데요. 불시에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죄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예로 인터넷 뉴스 댓글은 대부분 모욕죄로 고소해봤자 반려될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뉴스 댓글이 아이디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쪽지나 비밀댓글로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을 통해 특정한 유명 유튜버나 게이머등을 향해 욕을 한 경우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어 모욕죄 고소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다만 요건은 되나 욕설이 심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대부분 반려시킨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주어를 쓰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누구를 지칭했는지 예상가능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만약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