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할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재무상황에 위협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미리미리 정리해놓는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현금지출시 증빙자료가 없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았을때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시 계정으로 지출액을 산정해 놓는것이 가지급금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처치곤란한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 정리방법 A부터 Z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대표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때 발생하는데요. 예로 대표 가족이나 본인의 생활비나 물품 구매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할때 발생하죠. 또다른 발생 이유는 접대비, 사례비 등으로 돈이 지출되었을때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재표를 위험에 빠뜨리는데요. 복리로 계산되는 인정이자를 매년 발생시키며 이것이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회수가능성이 낮은편인데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건설업종 등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부실자산이 되어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지만 자산에 포함되는데요. 때문에 자산가치가 높아져 기업 주식가치를 높이는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문제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높아졌을때 자식등에 지분이동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2년안에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죠.
이밖에도 가지급금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계정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가지급금 정리방법은 첫번째로 대표 본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급여를 인상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시 기업 정관을 수정해야할 수 있으며 잘못할경우 대표의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소득세 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다른 가지급금 정리방법은 배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 이 방법은 기업에 현금이 풍부할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업 주주들에 배당함으로서 주주들은 배당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첫번째 방법보다 세금 부담이 낮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주의하실점은 배당은 이익잉여분 처분이기 때문에 손비불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으로 인해 소득세 증가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방법 세번째 방법은 대표 개인자산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도 단순히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적정 시가에 맞춰 거래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산업재산권, 특허권 자본화, 이익소각, 감자,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세법과 정책 변화에 따라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후 세금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가지급금 정리방법 A-Z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