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힘든 상황에 직면하며 금융권에서 빚을 진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돈을 갚기 힘들어져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통장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빚은 많은 상태에서 도저히 갚을 능력은 안되고, 급여까지 압류되면 생활을 이어가기 힘드실텐데요. 만약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 압류 피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압류 피하는 법
압류는 연체로 인해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것인데요. 지속된 연체시 언제든 채권자들은 압류가 가능하며 그것은 오로지 채권자들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이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후 2주안에 금지결정이 나오는데요.
금지결정이 내려지면 급여압류와 통장압류, 독촉, 추심이 모두 중단됩니다. 때문에 빚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상태라면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중이시거나 신청전에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된 상태라면 회생절차중 인가결정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로써 압류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압류가 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압류가 진행되기전에 미리 손을 써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압류가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곧 시작될 위기라면 우선 채무변제 방안을 빠르게 만련하시고,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도 이자를 납입하셔서 최대한 압류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급여압류 피하는방법은 채무변제를 하는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은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아 막는것입니다. 금지명령이 안나오면 중지명령을 통해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많은 것 같으니 자격조건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