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흐름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업회생절차 흐름도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기업회생이란?

먼저 기업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를 상황에 놓은 기업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사업을 청산하는것보다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법원에 제출시 법원에서 기업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명령과 채권자들의 권리를 중지시키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기업회생 혹은 청산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회생 판결을 내리며 이러한 결정은 신청 한달이내 결정됩니다. 

만약 기업회생절차개시로 결정되면 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운영을 맡기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이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으로 결정됩니다.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그럼, 기업회생절차 흐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회사 대표 역할을 할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새로운 경영자라 할 수 있죠. 관리인은 법원이 채권단과 협의해 결정한 기업회생계획을 이행하여 기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 기존 회사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맡게 되는데요.

만약 기존 경영자가 부실 경영을 했거나 횡령, 배임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관리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기업회생절차 흐름도와 함께 기업회생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