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꼭 돈을 빌려주는 돈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처에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 물품대금등을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히 생겨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채권거래가 더욱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먼저 보내고 추후에 돈을 받기 때문에 외상거래가 발생하게 되죠.
문제는 제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생기거나 혹은 대금을 갚지 않는 거래처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제때 돈을 갚지 않아 못받은 돈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심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업이 바쁘다보니 제때 진행하지 못하고 미루다 소멸시효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수금 회수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 회수방법
미수금은 추심 진행을 일정기간안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했을때는 처음에 적극적으로 추심을 진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집니다.
적극적으로 미수금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미수금 회수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미수금을 갚도록 독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사용할때는 채권주심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더 빠른 회수가 가능합니다.
소송
위의 내용증명만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대부분은 내용증명만으로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때 미수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인데요. 미수금을 성실하게 갚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하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해도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승소한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주의할것은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어느정도 필요한데요. 요즘은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많으니 한번 상담해보시고 결정하는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증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채권거래시 공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공증을 작성한 거래는 채무자가 변제를 미룰경우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소송을 진행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의 위험도 있으며 또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수금 변제를 미룬다면 소송전에 공증을 작성해줄것을 요구하여 받아놓는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수금 회수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