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류 및 주의할점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개인 신용회복 제도인데요. 당장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 빚을 진 상황에서 소득으로 빚을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준비해야할 서류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은 개인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변제하면 나무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는 10억 이하 개인 채무자로서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자격이 됩니다. 

3년~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기간동안에도 빚독촉이 모두 중지되며 은행거래 등의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에도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개인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될 경우 그만큼 준비하실 서류가 많아집니다. 그럼, 준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 : 최근 5년간 주소내역이 기재된 것.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권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누락시 면책이 불가능함.

5.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6. 4대 보험 미납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7. 부채증명서 : 담보제공내역, 보증인 내역이 모두 나타나있어야 함. 단, 대리인 사무실에 맡기면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가능함.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8. 개인채권자들의 채권에 관한 자료 :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 차용증 등의 개인채권자들이 신청인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만약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송부청구서나 자료송부서로 갈음 가능.

9.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 통장 맨 앞부분이 찍힌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잔액내역이 기재된 통장 내역, 1년 내지 2년의 통장사용내역 사본.

10. 보험계약조회결과서 및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보홈계약조회결과서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함.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는 각 보험사 콜센터에서 발급가능.

11. 자동차등록원부 및  시가소명자료 : 갑구와 을구가 모두 나타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함. 차량 시가 소명가능한 자료는 보배드림이나 SK엔카에서 동일한 차종, 연식의 시세를 첨부.

12. 임대차 계약서

13. 인별토지소유현황 또는 개인별토지미등록자현황 : 구청 토지과나 지적과에서 발급받거나 온라인부동산정보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발급.

1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시가확인자료 : 등기소 방문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시가확인자료는 국민은행 부동산 알리지 홈페이지 혹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15. 근로소득자의 경우 예상퇴직금 증명서 : 현재 퇴직할 경우 퇴직금 예상액이 기재된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16. 5년간 전체 세목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센터 혹은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가능

17. 근로소득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명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18. 영업소득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영업소득 확인 자료 (예: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계산서, 소득금액증명 등) :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19.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발급가능

2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발급가능

21. 추가생계비 신청시 소명자료 : 의료비 영수증, 진술서(채무증대경위 진술서, 무상거주확인서)

22. 과거 회생 및 파산절차 이용경험이 있을 경우 :  과거 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사본,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하실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첨부할 서류가 무척 많은데요. 재산, 수입, 지출등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잘 준비했다고 해도 기시결정이 바로 나는 것은 아니며 한번의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신청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할때 주의하실 점은 


많은 분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도중 오기재를 했다가 위조서류로 분류가 되어 반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는데요. 두번째로 인가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한번에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인가까지의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인가 기간도 어떤 분들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채권자 숫자나 채무금액을 통해 월 최소생계비가 얼마나 되는지, 진행절차가 어떤지에 대해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