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급여계산기는 시급, 일일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쉽고 간단하게 급여를 계산할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급여계산기 이용안내
1.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8시간 근무한 경우 일급은 73,280원이 됩니다. 40시간 근무시 주급은 366,400원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 총 209시간 근무시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1명이상 모든 사업장)
3. 사업주는 근로자에 최저임금 관련하여 [사용자 주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거나 잘보이는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 주지의무 사항 4가지
- 최저임금액 고지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주의사항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지급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지급을 계약했다고 해도 이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단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수습사원의 경우 최대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10%정도를 감액가능합니다. 1년미만 근로계약 수습사원은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각종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