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급여계산기 바로가기


알바몬 급여계산기는 시급, 일일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쉽고 간단하게 급여를 계산할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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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기 이용안내 

1.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8시간 근무한 경우 일급은  73,280원이 됩니다. 40시간 근무시 주급은 366,400원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 총 209시간 근무시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1명이상 모든 사업장)

3. 사업주는 근로자에 최저임금 관련하여 [사용자 주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거나 잘보이는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 주지의무 사항 4가지

  1. 최저임금액 고지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주의사항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지급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지급을 계약했다고 해도 이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단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수습사원의 경우 최대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10%정도를 감액가능합니다. 1년미만 근로계약 수습사원은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각종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