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200,000원 부과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기간은 결제 후 15일 이내 수료해야 하며 교육대상은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입니다. 온라인으로 3시간 교육받게 되며 교육은 PC 태블릿, 모바일로 수강가능합니다.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교육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하기
– 온라인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확인]버튼 클릭하기
-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영업자(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영업자(대표자) 대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제3항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 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 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 관리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의 정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본인(개인)정보로 회원가입
- 법인사업자 : 위생관리 책임자(개인)정보로 회원가입
-교육 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 및 신고 관청 으로부터 수료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육 이수자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회원가입시 정확한 정보로 회원가입 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후 다음버튼 클릭하기
-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 방식을 선택하기
- 카드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5. 개인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완료하기
6. 영업자교육 신청 > 기존영업자 수강신청 선택하기
- 업소검색 > 교육대상영업장 선택하기
- 교육비 2만원 결제하기
- 동영상 교육후 수료증 출력하기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한점이 있으면 대표번호 02-425-6126~8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이며 주말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