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기업들이 환경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도·소매업자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답해야 합니다.
폐기물 부담금제도 홈페이지 :
https://www.keco.or.kr/group02/lay1/

누가 대상인가요?
살충제, 유독물,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아이스팩 등 특정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조업자 및 도·소매업자가 해당됩니다.

어떤 품목이 포함되나요?
- 유리병, 플라스틱·금속 캔 등 용기류
- 플라스틱 기반의 일회용 기저귀와 아이스팩
- 껌, 부동액, 담배류(전자담배 포함)
- 건축·생활용 플라스틱 제품 전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제품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 요율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용기는 용량 기준으로 일정 원/개, 유리·금속 캔은 용량에 따라 구분 부과됩니다. 1회용 기저귀는 ‘개당 X원’, 담배는 ‘20개비당 X원’ 등으로 산정됩니다.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투입량(kg)에 따라 kg당 일정 금액의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플라스틱 사용량 또는 매출 기준 이하 기업은 일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 또는 수입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혹은 EPR(생산자책임재활용) 협약 가입 기업은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용 방법 요약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 제조·수입 실적 입력 및 계산기 활용
- 실적 신고서 제출 및 감면 신청 (해당 시)
- 지로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부담금 납부
- 정책 변경이나 신고 마감일을 수시로 확인
폐기물 부담금제도 홈페이지는 손쉽게 부담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최신 정책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관리 플랫폼입니다. 기업이 환경 책임을 지는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생산과 유통 과정에 환경 부담이 적은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홈페이지 기능을 적극 활용해보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