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로 일하신다면 매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6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가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
https://www.kdaedu.or.kr/

대상과 교육 시간

- 대상: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위탁급식 포함)
- 교육 시간: 매년 6시간
- 교육 방식:
온라인 과정: 실시간 또는 자율 수강(6시간)
블렌디드 과정: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 교육 이수 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 관련 법정 요건 충족
신청 및 이수 절차
- 교육센터 회원 가입
- 식품위생교육 과정 선택 및 일정 확인
- 온라인/집합 과정 신청 후 수강료 납부
- 교육 수강
- 이수증 출력 및 보관


미이수 시 불이익
- 첫 위반: 과태료 20만 원
- 두 번째 위반: 40만 원
- 세 번째 이상 위반: 60만 원
미이수 시 과태료가 누적되므로 반드시 매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위생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과태료 위험 없이, 올해도 교육을 꼭 이수하시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