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실적을 관리하고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매년 실적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시스템 :
https://www.icms.or.kr/

실적신고 준비와 제출 기간
실적신고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해 진행합니다. 신고 준비는 매년 1월부터 시작되며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신고 기간은 2월 초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온라인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별 실적을 입력하고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업체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실적신고 방법과 절차
대한건설협회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을 운영하여 온라인 신고를 지원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공사별 기성실적을 건별로 등록합니다. 만약 공사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적 입력이 완료되면 증빙서류와 함께 출력한 신고서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후 관리 및 추가 제출 서류
실적신고가 끝난 후에는 결산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하여 경영상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법인 업체는 주로 4월 15일까지, 개인 업체는 6월 초까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출된 실적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심사를 거치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7월 말에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어 건설업체의 신인도와 경쟁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에게 필수적인 절차이며, 체계적인 증빙서류 준비와 신고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신고를 통해 공사 실적을 명확히 정리하고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