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라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희회 안전교육 :
https://kungi.kr/training/list

누가, 왜 받아야 하나요?
건설기계 면허를 가진 조종사(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크레인 등)는 3년마다 4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 교육으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vs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 줌(Zoom) 기반의 실시간 강의로 제공되며, 강사와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얼굴 노출이 필수이며, 중도 이탈 시 이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집합교육 : 기존 방식으로, 지정된 장소에 직접 참석해 듣는 4시간 강의입니다.
비대면이 불편하다면 이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및 일정
- 교육 구분: 일반 건설기계 + 하역·운반·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과정
- 과정 시간: 총 4시간
- 교육비: 32,000원
- 신청 및 환불 규정:등록 후 24시간 이내 납부 필요
교육 일정은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원이 적으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협의회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 종류(면허 해당 기계) 선택
- 교육 일정(일정별 시간대) 선택
- 24시간 내 수강료 납부
- 온라인은 Zoom 링크, 오프라인은 장소 안내 문자 수신
-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
건설기계 조종사는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현장 사고 예방과 작업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온라인 화상교육은 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전 조건과 일정을 잘 확인하고, 24시간 내 납부, 얼굴 노출, 변경 기한 등의 필수 요건을 지켜 안전교육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