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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퇴직공제금 제도와 생활안정자금 대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등을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홈페이지 주소는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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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소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인데요. 건설업 특성상 근로환경이 열악하며 고용안정이 불안한 경우가 많아 건설업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복지항목으로 퇴직공제제도와 생활안정자금 대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등이 있습니다. 건설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요 혜택

퇴직공제 제도

퇴직공제란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공제금을 납부하면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요. 공제회 등록된 근무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퇴직금을 수령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평균임금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 퇴직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은 건설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것인데요. 근로자가 생활비 부족이나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가능 조건은 최대 24개월 이내 100일이상 건설현장 근무한 근로자여야 하며 공제회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사유가 의료비, 자녀교육비, 주거비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한도는 최대 300~1000만원까지 제공되며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 종류대출 용도대출 한도
의료비 대출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최대 500만 원
교육비 대출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최대 500만 원
주거비 대출주택 임차 또는 구입최대 1,000만 원
생활비 대출생계 유지최대 300만 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세번째 혜택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인데요.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신청자격은 공제회 가입 근로자면서 최근 24개월 이내 100일이상 건설현장 근무 실적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사유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혜택 종류내용
퇴직공제 제도퇴직 시 일정 금액 반환
생활안정자금 대출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공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혜택등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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